작성일 : 2014-12-15 11:10:44 | 조회수 : 13393
레이저 응용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가공 신산업 육성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레이저 응용 의료기기/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기업 지원사업(레이저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)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2014 년 12 월 15 일
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장
□ 사 업 명 :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/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
□ 목 적 :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사업 경쟁력 강화
□ 대상기업 :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•첨단소재가공 관련 부품, 모듈 완성품 제조 및 기술 보유기업(※별첨 참조)
□ 지원 내용
□ 세부 내용
o 지원 내용
-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기기 또는 기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
- 피부과, 안과, 성형외과, 치과 등 레이저 의료기기 제품 임상지원
o 지원 금액 : 기업 당 7,000만원 이내/건
※ 본 사업은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, 수행기관의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기관에서 사업비 집행
※ 증빙서류 미비,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전 협의되지 않은 항목 사용의 경우 사업비 불인정
o 지원조건 :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 기업 및 신규진출 희망 업체, 사업 기술 범위 내 자유공모
□ 참여 및 신청 제한
o 참여 제한
-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,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
-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
o 신청 제한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,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,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
-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
□ 평가 방법
o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
- 서류심사 :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
- 발표평가 :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(RFP)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
o 평가 기준
□ 신청방법
o 공고기간 : 2014. 12. 15 ~ 2015. 01. 09 17:00 까지
o 접수기간 : 2015. 01. 05 ~ 2015. 01. 09 17:00 까지
o 관련서식 다운로드 방법
-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lac.or.kr)
o 접수방법
-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• 접수처 : (702-701)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914호
• 우편접수의 경우, 봉투 겉면에 “3차년도 레이저 응용 의료 기기•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재중” 표기
※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않음.
o 사업설명회
-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일정에 따라 지원사업 공고기간 內 사업설명회 실시 예정(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예정)
o 문의처 :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/ 박장태 책임연구원
TEL : 070-7854-1514 이메일 : hipakr@knu.ac.kr
□ 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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