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021-03-11 09:44:43 | 조회수 : 18329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196호
2021년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신규과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
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 개요
가. 사업 목적
ㅇ (기반조성)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․학․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(장비․시설 등) 조성을 지원
- R&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전주기(제품기획→개발→실증→사업화) 기업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반 조성
- 제품 개발‧검증‧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/분석, 인증 및 표준개발 등 기업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
ㅇ (기술개발) 3D프린팅 의료기기*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품목의 임상실증 및 실증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화(인허가, 보험적용 등)를 위한 실증지원 환경 조성
*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, 의료전용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한 의료기기(ex. 인공두개골, 인공관절, 골절합용판, 수술가이드 등)
- 장기적 제품개발, 시험·평가, 임상·실증, 인허가를 요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고위험·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
나. 사업 내용
ㅇ 지원분야 : 기술개발
ㅇ 공모방식 : 지정공모
ㅇ 지원규모 : 사업별 RFP 참조
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
ㅇ 지원기간 : 5년 이내
* 1차년도 수행기간은(9개월, ’21.4월~’21.12월),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
2. 지원 내용
가. 지원분야
ㅇ 공모과제 유형 : 기술개발
ㅇ 지원대상과제 : 1개 과제
나.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
ㅇ 지원규모 : 총 15억 이내
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
ㅇ 지원기간 : 4년 이내
*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
다. 신청자격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: 중소·중견기업
ㅇ 공동연구개발기관 :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
* 연구개발기관 중 의료기관 2개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하며,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자가 대학병원에 소속된 경우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가능
** 지원 제외 처리 기준 :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(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) 참조
라. 지원조건
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: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
*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
ㅇ 기술료 징수 : 영리기관별 징수
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
3.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
가.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
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 ‘사업공고’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
- 온라인 신청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 ‘과제신청’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
*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
** 전산입력 실수,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, 마감 1일전 접수 권장
ㅇ 공고기간 : 2021년 3월 10일(수) ~ 4월 9일(금) 18:00까지
신청기간 : 2021년 3월 10일(수) ~ 4월 9일(금) 18:00까지
4. 문의처
ㅇ 전문기관
- (기술개발)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김세홍 연구원(02-6009-3794)
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-PASS 유지보수팀(02-6009-4374)
ㅇ 소관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(044-203-4514)